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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4]공장등록신청에 관한 질의

작성일
2008-03-12 16:56:46.0
작성자
윤기녕
조회수 :
2677
수고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재차 방문했던 원라인테크(주)입니다
저희회사 자료를 가지고 있어니 다른 질의는 생략합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원라인테크(주) 공장등록이 않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주시구요

둘쨰,
공장등록이 가능한 방법 또한 상세히 알려주시길 바람니다

지난주 방문후 담당자님께서 유선으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새로 발부받고 방문하니 않된다고 하셨는데
두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림니다

수억의 자금으로 공장을 지어 본사이전까지 해서 새롭게 도약하려는
중소기업에게 너무도 홀대하는 처사에 실망이 아주 큰건 사실입니다
강서구청 담당자와 2주전에 통화를 하셨지만 똑같은 법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당공무원간에도 이러하니 저희로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희 원라인테크(주)는 공장이 있나 없나가 앞으로 사업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이를 참조해주시길 바람니다.

[답변] 공장등록신청에 관한 질의

작성일
2008-03-13 15:56:54.0
작성자
기업환경과
안녕하십니까? 
공장등록신청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공장등록신청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제2종근린생시설의 제조업소는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귀하께서 공장등록 신청하신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수필지에 걸친 1건의 건축허가〔A동(사무소, 245.75㎡), B동(제조업소, 480㎡), C동(창고시설, 4㎡)〕로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로 신청할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이 되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로서 공장등록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장등록이 가능할려면 위의 건축물(A,B,C동)을 소유주를 달리하거나 임대를 하여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여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로 신청하셔야 하며 기타 타 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1-979-5161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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