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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82]남문지구 불법 용도변경 업종추가 문제있습니다

작성일
2020-12-14 11:44:52
작성자
임소정
조회수 :
2292
주거단지 산업단지 나누는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단지를 만들었으면 산업단지는 최소한 주거단지에서 떨어져 짓던지 아니면 주거단지에 피해가 안가는 기업을 유치해야되는게 상식 아닙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어오게 하더니 그앞 60미터앞에 육가공 공장을 유치한다는건 도대체 누구생각입니까? 경자청 직원들 집앞아니니까 상관없습니까 적자나는곳 얼른 유치해서 실적올릴 생각밖에 없으신것 같네요  주민들모르게 용도변경 업종추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남문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얼른 취소하세요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1-10 22:25:38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제목으로 미루어 보아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입주민께서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요지 또는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민원에 같은 답변을 게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4. 해당부지 일원은 2007. 2. 남문지구 실시계획 최초 승인 시에는 주거용지 및 학교시설용지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2012. 8. 산업시설부지 추가 확보를 위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학교부지 1개소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5. 2019.10월에 해당 지구 산업시설용지에 업종을 추가할 당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7.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 문제나 교통상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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