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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84]육가공공장설립반대

작성일
2020-12-14 12:30:15
작성자
이준우
조회수 :
2513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방향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방향

반평생을 주택에살다가... 대출까지받아서 남들다사는 아파트에 우리도한번 살아보자고 분양받아서 살고있는 내아파트에 그것도 내집(113동)앞에 17층짜리도 모자라서 냄새나는 육가공공장을 설립한다고하니...!!입장바꿔서 물어봅시다. 경자청 직원분들이 여기산다고하면 쉽게  허락해주실수 있는가요??말씀한번 해보시지요??  내일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때문에...심사숙고하지않고 처리하려는  행정때문에...언제까지 남문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라는겁니까??웅동 컨테이너주변,수월 골프장맞으편부지 등등 넖고넓은땅 다 놔두고 왜!! 주민들 조용히 살고있는 집앞에다가 냄새나는 육가공공장을 설립하다고하는지 도무지 아무리 샙각해도 이해가 안되는일이라..어이가 없을 뿐입니다.(산업단지와&제조공장장은 어면히 틀립니다.)남문주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철회가 될때까지 저희 남문주민들은 확대폭을 넓혀가면서 끝까지 대응할것입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1-10 22:26:18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제목으로 미루어 보아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입주민께서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요지 또는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민원에 같은 답변을 게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4.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5.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 문제나 교통상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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