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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3]햇빛및비가림 천막구조물에 대하여

작성일
2007-11-20 11:16:34.0
작성자
백길용
조회수 :
3070
일반상가건축물에 햇빛가림과 비가림천막은 법적으로 허용될수있는 
수평거리는 몇미터까지 허용될수 있는지 궁금 하네요?
왜 답변을빨리주지 않는지요?
제가알기로는 처마끝에서 1미터인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빨리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햇빛및비가림 천막구조물에 대하여

작성일
2007-11-23 11:28:15.0
작성자
건축과
○구역청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부착하는 기둥 또는 벽이 미설치된 단순 햇빛가림과 비가림천막은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건축과 건축담당   (051-979-513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나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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