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BUSAN WORLD EXPO 2030 2030 월드엑스포를 우리의 힘으로!
닫기


[50575]상가 매매에 대해서요.

작성일
2007-10-04 15:12:07.0
작성자
최지원
조회수 :
2850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보니.
상가 매매가 제한되어있다네요.
등기를 가져올때는 실제장사를 할려고 상가를 사서 등기를 해놓고.
허가부분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처분을 할려고 보니...
매매가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있다그러고.
임대를 놓아도. 강제금이 있다니. 참...
다. 잘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걸.. 참. 원망 스럽네요.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 비워둘수도 없는 상황아닙니까??
방법을 좀 제시해주세요.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도 많을텐데...
앞쪽에 다른 상가를 보면.. 저랑 같은 상황인데요. 임대를 놓거나. 등기를 넘긴 분들도 많던데...지금 그런 상가부분을 상세히 한번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상가 매매에 대해서요.

작성일
2007-10-05 16:50:38.0
작성자
민원행정과
1. 우리 구역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상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 제2항2호의 규정에 의거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취득시로부터 4년간은 그 토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동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규정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 이하의 지분으로 매매 또는 분양일 경우로서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용의무를 다 한 경우에는 이후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경제청 민원행정과 담당자(전화: 979-51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Quick Menu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