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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5]경계를 넘어 건축한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도록 민원 요청합니다

작성일
2007-08-08 00:00:00.0
작성자
오미향
조회수 :
2307
  • 경계 담장 공사 사진.JPG 다운로드

경계 담장 공사 사진.JPG

경계 담장 공사 사진.JPG

귀 청의 일익 번영을 기원합니다

저는 강서구 신호동 323-4번지의 토지주입니다

강서구 신호동 323-4번지 옆 323-5번지에 신축중인 공사의 대지와 대지 

경계 지점 담장공사를 실시하면서 323-4번지 쪽으로 6cm~10cm정도

경계선을 넘어 시공되었으나, 이는 사전 협의나 동의없이 323-5번지의

시공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시공하였으므로 원상복구 어 있fd_img2_size, fd_img3_size, fd_file1_size, fd_file2_size, fd_file3_size, fd_file4_size, fd_file5_size, fd_cat, fd_par,

[답변] 경계를 넘어 건축한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도록 민원 요청합니다

작성일
2007-08-13 00:00:00.0
작성자
건축과
1. 평소 구역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강서구 신호동 323-5번지상 건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담장설치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였으를 득하여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부산진해사업단에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다음 개발사업을 하기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명지동 613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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