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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작성일
2007-04-23 00:00:00.0
작성자
전규현
조회수 :
257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행정구분상 광역시이상인 ??,2006-03-21 오

[답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일
2007-05-01 00:00:00.0
작성자
총무과
먼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방문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과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외자유치, 개발사업,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입니다.

  즉,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공무원으로 구성된『지방자치단체조합 2007. 5월까지 완료하여 재정 
경제부, 환경부, 한국토지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o 이에 따른 보상은 실시계획 승인 후 토지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 
가 책정되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o 앞으로 마천지역 개발사업 보상은 추진 중인 일련의 행절 , ?, ?, ?, ?, ?,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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