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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1]신항만 배후 물류단지 입주 기업의 관세면제 혜택 유무

작성일
2006-07-28 00:00:00.0
작성자
정정문
조회수 :
3752
경제자유구역내 신항만 2차 배후물류부지(북측)에 입주업체로 선정된 물류(창고업등) 기업입니다.

1. 이지역의 경우, 관세자유지역에 해당되어 관세면제(또는 환급)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만일 관세면제에 해당할 경우 d_zip, fd_tel, fd_open_yn, fd_img1_size, fd_img2_size, fd_img3_size, fd_file1_size, fd_file2_size, fd_file3_s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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