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50]기반시설 부담금 부가 지역인지요?
- 작성일
- 2006-07-10 00:00:00.0
- 작성자
- 정택길
- 조회수 :
- 3629
2006.7.12일 부터 일반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청시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는데 진해시 용원동 일대 한국 토지공사로 부터 분양받아 보유하고 있는 대지로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상 용도지역 (일반주거)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표시 되어 있고
택지 조성시 토지공사가 모든기반시설(도로, 하수,상수,전력등 전환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판단됩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확정된 계획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공단내 입주업체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단내 입주업체 대표 단체에서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환경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