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17]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및 강제철거
- 작성일
- 2006-02-26 00:00:00.0
- 작성자
- 박영태
- 조회수 :
- 5761
미음동 산 106-1번지에 지사동교회 불법건축물을 연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있는 규정이있는데 담당공무원은 1회만 부과하여도 된다고 답변하는등 공무원의 자격이없는 사람으로 판단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일을 통보하여주기바람(월/일까지 기록요망)그리고 행정관청에서 행정권을 발동하여 강제철거권한 년 1월31일까지 복구하기로 하고, 복구예치금 65억원을 보험증권으로 예치해 놓은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연장신청을 냈다길래 석산 개발 연장신청을 불허해 달라고 부탁 드려봅니다.
처음에 입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