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88]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 여부 알려주십시오.
- 작성일
- 2005-08-23 00:00:00.0
- 작성자
- 김동숙
- 조회수 :
- 5309
안녕하십니까
진해시 청안동 소재 녹산코아루아파트 입주에 앞서 궁금한 점을 질문올림니다.
녹산코아루아파트 34평형(전용면적25.7평 이하)을 등기할 때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까?
취득자는 생애최초로 분양받은 신규주택이고
전용면적은 25.7평 이하에 해당되며
무주택 세대주로 만30세 이상 입니다.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이 있었다고 하던데
올해도 감면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면혜택이 2005년 부터 없어졌다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제적인 면으로는
외국기업 유치로 생산 활동이 활 발사업추진의 기본은 마련되었으나 환경문제에 관한 환경부 사전협의결과 여전히 여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공사에서는 2005년 상반기 조사설계용역 착수, 2006년중 토지보상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