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883]학교부지부담금환급
- 작성일
- 2005-04-21 00:00:00.0
- 작성자
- 곽영랑
- 조회수 :
- 5605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 용지 부담금 위헌에 따른 분담금 환급에 관한 것입니다.
통영시에서는 일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환급에 관한 서류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신호동에 건설중인 "윌 더 하임" 입주 예정자로써 명지지구 개발이 보류?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