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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24]남문 식품가공업체 반대합니다

작성일
2020-12-11 10:17:21
작성자
손지혜
조회수 :
2347
남문동 육가공공장 용도변경 취소하고 현상황에 맞게 주택 학교 상가용지로 용도변환해주시길 민원 넣습니다.

집 코앞. 좁은 진출입로. 주민안전 재산권. 환경까지 모두 무시하고 주거지에 대형물류공장이 들어오다니요 탁상행정의 표본이되겠ㅇ습니다.
주거지 70m앞 학교500m이내 최초 공장단지 건설 한획을 그으시려합니까.
비교대상도 검증대상도 없는 실험뿐인 허가 취소하시고. 법의 판결을 담담히 기다리는척. 주민무시하고 진행한대로 계속 추진하는건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1-10 22:05:29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맥락을 미루어 보아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 반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나, 요지 또는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민원에 같은 답변을 게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3.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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