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21-01-10 22:06:13
- 작성자
-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 반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나, 요지 또는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민원에 같은 답변을 게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3. 해당부지 일원은 2007년 2월 남문지구 실시계획 최초 승인 시에는 주거용지 및 학교시설용지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2012년 8월 산업시설부지 추가 확보를 위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통하여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4.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