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BUSAN WORLD EXPO 2030 2030 월드엑스포를 우리의 힘으로!
닫기


[58448]남문 육가공공장 설립반대

작성일
2020-12-11 20:10:01
작성자
이준우
조회수 :
2387
날씨가 점점추워집니다.코로나로 인하여 경기침체에 개개인 가계제정까지 위협받고 고통받고있는 이시기에...지금까지 남문 주민들 스트레스 많이받고있습니다.똑같은 또다시하지만 현재 경자청에서 허가를내주고 설립을하려고하는 육가공공장은 산업시설이 아니라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식품제조업이라는걸 아시면서들 13조,19조 법항을 운운하면서 법적절자를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이런곳에 쓰라고 법항을 만들어놓은게 아닙니다!!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행정업무를  목적으로한다면,현시대에 불합리한일을 추구하는 또하나의 일원으로서 줄서는것밖에  해석할수가없는 일입니다.지금까지 잘못되 행정으로 일처리가 잘못되었다면 난세에 영웅이 나는법!!단 한사람 만이라도 용기를 내어 바로잡아서 처음 남문에 산업시설이 먼저가아닌 아파트 분양을받아서 공기좋고살기좋은 남문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는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이제는 제대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어려운 시기에 가장조심해야할것은 코로나로인한 건강입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1-10 22:09:46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제목으로 미루어 보아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입주민께서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요지 또는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민원에 같은 답변을 게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4.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5.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 문제나 교통상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Quick Menu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