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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03]남문동 공장부지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0-12-10 13:32:22
작성자
김한수
조회수 :
2184
안녕하십니까 남문에 사는 주민입니다.
경자청 홈페이지에 보면 남문지구는 R&D, 첨단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이라고 소개가 돼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시면 중소기업들만 있습니다. 어떤기업이 R&D, 첨단산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식품업이라니요. 얼척이 없습니다. 기업 유치가 힘드시면 차라리 공장부지를 다시 주택용지로 바꾸셔서 신항만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제역활을 제대로 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빌딩을 올려서 기업들 사무실로 쓰게 하든가 해야지 구지 식품업을 해야 됐습니까? 
1. 현재 남아 있는 시티1차 북쪽 및 호반 동쪽의 공장부지를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주택용지로 바꿔주십시요.

2. 여의치 않으면 시티1차 북쪽 및 호반 동쪽의 공장부지를 빌딩을 지어서 기업 사무실로 쓰게해주십시요.

헌법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 접수에 따른 답변(접수번호 505)

작성일
2021-01-07 18:06:10
작성자
개발2과
1. 평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산업시설용지로 지정된(T7 ~T10)을 주택 및 상업시설로의 변경을 건의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해당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의 수요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 필요에 따라 2012년 8월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통하여 결정되었으며 2014년 7월 준공되어 실시계획에 따라 처분이 진행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의 폭을 20m로 결정하여 공동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055-320-517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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