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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77]남문동 공장부지를 재조정해 주십시요.

작성일
2020-12-09 15:06:17
작성자
김한수
조회수 :
2461
안녕하십니까 남문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남문지구는 신항만 배후 주거 단지로 주거 산업 복합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거 산업 복합단지라도 아파트 길건너 바로 앞 그것도 엄청 큰 도로도 아닌 2차선 내지는 4차선 건너서 바로 공장부지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남문지구 서쪽의 공장단지는 상업지구라는 완충지대 및 야트막한 언덕같은 산이 중간에 있어서 괜찮지만 북쪽과 서쪽에 있는 공장부지는 아파트 주거 구역 바로 앞입니다. 세상 천지에 어느누가 자기가 사는 집앞에 공장이 있는걸 좋아하겠습니까? 리젠시빌 2차 분양 계획이 원래 올해 하반기였는데 바로 옆에 공장이들어 선다니깐 내년 상반기로 계획을 바꿨답니다. 이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건설사도 그 자리에 공장들어서면 분양이 잘 안될 걸 안다는 겁니다. 동네에 인구가 늘어나야 동네가 활성화가 될텐데 오히려 주민들 보고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구역짜기 같습니다.

1. 시티1차 바로 북쪽에 있는 공장부지 3곳을 주민 편의 시설 또는 주거 지역으로 바꿔 주십시요.

2. 호반 서쪽 공장부지를 좌우로 나눠서 좌측에는 근린생활공간 및 상업부지로 바꿔서 공장부지와 주거지역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주십시요

헌법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접수에 따른 답변(민원접수번호481)

작성일
2021-01-07 18:02:39
작성자
개발2과
1. 평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산업시설용지로 지정된(T7 ~T10)을 주택 및 상업시설로의 변경을 건의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해당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의 수요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 필요에 따라 2012년 8월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통하여 결정되었으며 2014년 7월 준공되어 실시계획에 따라 처분이 진행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의 폭을 20m로 결정하여 공동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055-320-517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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