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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85]남문 육가공, 김공장 유치 반대

작성일
2020-12-09 20:07:10
작성자
이상윤
조회수 :
2539
굴러온 아파트가 박힌 공장 밀어내..YK스틸 부산공장, 당진으로
조정호
입력 2020.11.13. 15:45
댓글 304 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
3천700가구 아파트 소음·먼지 민원 쇄도..제1공장 12월말 가동 중단
YK스틸 철강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미지 크게 보기

YK스틸 철강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사하구 구평동 YK스틸이 공장 주변에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때문에 결국 충남 당진으로 공장을 이전한다.

13일 충남도와 당진시, 와이케이(YK)스틸 등에 따르면 YK스틸은 부산 공장을 2023년까지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15만7천296㎡ 부지로 신축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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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에는 1천900억원이 투입되지만, 기본 부지 활용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980년대 한보철강 부산공장이었던 YK스틸은 2002년 일본 야마토 그룹이 약 1천200억원에 인수됐다.

지난 6월에는 YK스틸이 철강 제품 제조와 판매사업 분야를 물적 분할했고, 이로 인해 새로 설립된 YKS 지분 51%를 대한제강이 468억원에 인수했다.

연간 철강 118만t을 생산하는 YKS(118만t)는 국내 5위 철강회사다.

YK스틸 공장 이전은 인근 아파트 단지 민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장 주변에는 뒤늦게 들어선 6개 아파트 단지에 3천700가구가 살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철강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가 심하다며 사하구청에 제기한 민원만 300건이 넘는다.

YK스틸 관계자는 "공장에 친환경 설비를 보강했지만, 주변 아파트 민원이 많았고 결국 공장 이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다"며 "지난 6월 회사 인수 계약 때 부산공장 이전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YK스틸 직원과 노조는 공장 이전에 따른 환경변화와 고용 안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직원들은 집과 가족이 있는 부산을 떠나야 하는 것에 안타까워했다.

노조 관계자는 "제1 압연공장이 12월 말 이후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당장 직원 전환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전하는 공장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남는 사람은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강회사 공장 이전으로 부산에서 400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과 관련해 부산시를 비롯한 행정당국의 무관심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ccho@yna.co.kr
위 기사는 부산 구평동 아파트 주민의 민원때문에 공장 이전을 하는 기사로 
아파트가 공장보다 늦게 입주하였음에도 공장이전을 선택한 예입니다. 그런데 남문은 공장보다 아파트가 먼저 입주했음에도 육가공 및 김공장을 짓겠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자꾸 법적으로 문제없다는데 부산의 공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전하는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어도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니 이전하는거지요. 부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가공공장 유치는 절대 안됩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23 18:34:02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 및 코아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입주민들께서 올려주신 민원들을 일체 읽은 후 답변을 드리고 있으나, 취지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민원의 경우 같은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4.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으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 문제나 교통상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한편 김공장은 코아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우리 청과는 양해각서(MOU)만이 체결된 상황이며, 공장부지 소유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부지매매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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