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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93]남문 육가공 공장 반대

작성일
2020-12-10 10:13:43
작성자
김민희
조회수 :
2388
아파트 바로 코앞에 공장이라니 이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1000여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바로 앞에 대형 냉동창고와 공장 입점이라구요?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경자청에서 허가하신 분들 집 바로 앞에 이런 일이 있어도 허가하실겁니까? 주민의 동의 없이 아파트 분양시와는 분명 다르게 용도변경이 되어놓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하라구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입니까? 용도변경이 그리 쉬운거라면 개인도 마음대로 소유의 땅의 용도변경이 다 가능합니까? 왜 권력기관만 마음대로 이게 가능한겁니까?
학교와 200미터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데 경계로부터 336.65미터가 떨어져있어 문제가 없다구요? 진입로와 다니는 도로가 바로 옆인데 참... 이것도 우스운 행태네요. 그럼 꼭 사후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야만 또 사후처리를 하겠죠. 정말 이런 전시행정 지긋지긋합니다. 왜 불보듯 뻔한 일은 이런식으로 처리하는지 정말 화가 나네요.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1-10 21:56:02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제목으로 미루어 보아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입주민들께서 올려주신 민원들을 일체 읽은 후 답변을 드리고 있으나, 취지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민원의 경우 같은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4.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5. 해당 부지는 2012년 8월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통하여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6.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 문제나 교통상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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