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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94]최초 육가공 공장부지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작성일
2020-12-10 10:18:56
작성자
유광진
조회수 :
2346
최초 육가공 공장부지가 여기가 아니잖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봐보세요... 아무리 2차가공 공장이라지만 냉동제품을 가공하면 냄새가 나기마련인데 왜  주민들을 속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공장부지가 시티1차 부지가 아니였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경자청 관리부실 책임을 왜 남문 입주민에게 돌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도로확장도 입주민을 위하는게 아니고 공장 대형화물차량을 위하여 확장한다는것은 누가봐도 특혜시비가 걸릴수 있습니다. 초입 공원부지까지 훼손해가면서 공장을 위하여 도로를 확장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애초 남문 주거단지도 택지개발당시 전면 학교부지, 첨단가공부지로 정해놓고 주거단지를 분양했고 우리 입주민들은 이러한 조건하에 분양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일방적 용도변경,  입주민 설명회도 필요없다는 등 모든게 공장을 입주시킬려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게 누가 봐도 알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심한말 하기전에 원상태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1-10 21:56:44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제목으로 미루어 보아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입주민께서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요지 또는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민원에 같은 답변을 게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4. 해당 기업은 최초 신항 배후단지 등의 부지를 기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5. 남문동 1238번지 주변 교차로의 교통과 관련하여 주민들께서 이전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바, 관련 부서에서 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으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 문제나 교통상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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