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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41]마누라 눈치 좀 그만 보게 해주세요.

작성일
2020-12-08 14:02:57
작성자
김한수
조회수 :
2584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문에 사는 주민입니다. 제가 보동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민원을 올립니다. 제가 처음 이곳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해당 아파트 영업사원이 주위에 공장지대가 있지만 굴뚝이나 협오스러운 공장이 아닌 깨끗한 첨단공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정도면 공장이 들어서도 감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쥐도 새도 주민도 모르게 경자청 공무원님들이 사람을 위한 행정이 아닌 오직 법위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셔서 협오시설인 육가공업체 및 김가공 업체가 들어 올 수 있게 업종을 추가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로 이사 오자고 강력히 밀어붙여서 온거라 마누라 눈치 보느라 힘이 드네요. 
1. 육가공 및 김가공 업체를 취소하고 기존 첨단공장을 들이 실 순 없으신지요? 만약 가덕도신공항이 만들어진다면 오겠다는 회사가 많을 것인데 좀만 더 기다려 주실 순 없으신지요?
2. 아니면 아예 공장 부지를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주택용지, 공공부지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꿀 수는 없는지요?

헌법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23 17:53:22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해당 부지는 매매가 완료되어 공장설립이 승인된바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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