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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25]남문아파트 앞에 육가공 김공장 결사반대!!

작성일
2020-12-07 23:48:23
작성자
장유미
조회수 :
2497
 공무원님들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별법보다 앞서는 헌법10조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만 스트레스 주시고 계획 철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23 17:40:18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진해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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