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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82]아파트 앞 공장부지로 용도 변경은 헌법을 무시하신거 아니신가요?

작성일
2020-12-07 15:11:14
작성자
김한수
조회수 :
226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남문동에 살고 있는 35살 남자 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육가공 업체 및 김 가공 업체가 들어 온다합니다. 근데 경자청 공무원님들은 특별법이라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자청 공무원님들은 육가공업체의 암모니아 유출 재해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며, 김가공 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동천 오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것 입니까?
그리고 헌법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자청은 왜 아파트 정문앞에 공장을 허가할려고해서 아니 애초에 왜 아파트 정문앞에 공장부지로 설정을 하셔서 저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박탈하셨습니까? 아님 특별법이 헌법보다 위인가요?? 제가 알기론 헌법이 젤 위고 모든 법이 헌법에서 파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자청 공무원님의 행동을 보면 아니였던것 같습니다. 

결론은 1.육가공업체의 암모니아 유출 재해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며, 김가공 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동천 오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것 인가? 
2. 왜 아파트 정문앞에 공장부지로 설정을 하셔서 저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박탈하셨는가?
3. 특별법은 헌법도 무시해도 돼는가?
 이상 총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23 17:27:01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진해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업체에서 제출한 계획서상, 암모니아는 기계실 내에서 순환하며 기계실 내에 가스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도 향후 공장 가동 시 관련부서의 지속적·수시적 환경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한편 김공장은 코아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우리 청과는 양해각서(MOU)만이 체결된 상황이며, 공장부지 소유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부지매매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5. 공장부지 건의 경우, 2012년 8월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통하여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며
6. 남문동 1270-1,2번지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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