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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86]땅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육가공공장 철회하라!!!

작성일
2020-12-07 15:35:05
작성자
송주하
조회수 :
2204
아파트앞의 부지가 산업부지라고 하여도 과연 거기엔 어떤 공장이 들어와야될까요?
기존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최소한 피해는 없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동네 초입구에 아파트 높이만한 육가공공장. 
그 공장이 거기 들어오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런결정을 내려서 동네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 난리를 치게 만드시나요.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면 이런 민원글들이 줄줄이 적히지도 않았겠지요. 
육가공공장이 들어올 부지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산업부지라고 하여도 주거지역 바로 앞입니다. 
그럼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거부감없고 
소음,공해,교통,안전,아이들 통학 등등 피해없는 업체가 들어와야지요. 
부지선정부터가 잘 못되었고 지금이라도 철회하세요.
내 집에서 창문열면 마주보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 부지에 육가공공장이 들어온다니요.
육가공공장이랑 마주보고 살아란 말인가요??? 
우리가 무슨 소돼지입니까??? 

민원 응대를 하신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남문지구에 
산업부지 있는지 모르고 입주했냐고 하셨지요???

아주 잘 알고있습니다. 
아파트는 중심으로 양쪽에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장들은
소음, 공해, 대형화물트럭의 안전문제 등 주민들에게 피해적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남문동 주민들이 그런 공장에 민원 넣습니까??? 그냥 주거지역 앞 공장이라 하여
막무가내로 민원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남문동 육가공공장 입점 절대 반대입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23 17:29:45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진해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입주민들께서 올려주신 민원들을 일체 읽은 후 답변을 드리고 있으나, 취지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민원의 경우 같은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4.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우리 청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 문제나 교통상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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