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20-12-23 17:25:46
- 작성자
-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남문지구 업종추가 관련,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2019.10. 남문지구 내 해당 산업시설용지에 업종을 추가할 당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리며,
4. 남문동 1270-1,2번지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우리 청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 문제나 교통상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