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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44]식품가공업체 유치 정당한가 ? 국민감사청구제도로

작성일
2020-12-08 14:19:36
작성자
김금옥
조회수 :
2202
2019. 10.28.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270-1번지 일원 산업용지의 용도변경(식료품제조업 추가), 2019. 12. 17 ㈜하이랜드이노베이션과의 MOU 체결 등 일련의 시점과 과정으로 판단하건데, 입주업체와 사전 조율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보입니다. 
경자청에서는 주민동의는 받을 필요 없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논리로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자청의 당초 남문지구 개발계획시 홍보자료가 과대광고 기만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이 선 입주한 상태에서 선 주민에게 극히 불리한 행정행위와 경자청의 기만광고가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지 알아볼 일이라고 봅니다. 

과연, 경자청에서 주장하는 “하자없는 행정”이었는지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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