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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41]육가공 공장 인허가 즉시 철회해 주십시요.

작성일
2020-12-06 18:10:00
작성자
김채현
조회수 :
2423
육가공공장 인허가를 철회해 주십시요.
공장옆에 집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들어 보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1층이 아닌 17층? 그런 규모의 공장이 아무런 해가 없다? 초등학생 아이들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용지가 아이들을 해할 산업용지로 용도변경이라니...진정  남문지역의 입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도 공장건립만 하면된다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생각이십니까? 
이익 창출을 원하신다면  1차공장 근처에 짓는게 수송비 절감에도 좋은것이라 사료되며, 남문입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권리를 박탈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되어 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쟁송 제기 또한 되지 않는 공청회가 아닌 주민공람을 열어 주민들의 주거지에 대해 알권리와 이의신청 역시 받아 들여 질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보다 중요한것이 사람임을 ... 법을 만든 사람역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았나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문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기대보다 육가공 공장이 지어졌을때의 문제점이 더 크므로 육가공공장의 인허가는 즉시 철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20 16:37:32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진해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남문동 1271번지의 경우 2007. 2. 남문지구 실시계획 최초 승인 시에는 주거용지 및 학교시설용지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2012. 8. 산업시설부지 추가 확보를 위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학교부지 1개소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5. 우리 청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 문제나 교통상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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