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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5]육가공 반대합니다

작성일
2020-12-05 16:01:53
작성자
김철호
조회수 :
2044
1. 시티2차 입대의 입장
  1) 9월초부터 의논을 했으며, 9/25(금) 회의시 관련 내용을 이야기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일은 아니지만 남문 공통 문제이며, 이웃을 돕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 시티1차 비대위 내용 공유 및 협조 요청(전자민원, 오프라인 서명 및 모임 참가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남문 육가공공장 반대추진회(네이버 벤드)”에 가입하셔서 내용을 공유하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2. 용도변경 
 해당 부지는 학교부지=>공장부지(2012~13년)=> 2019년 10월 식료품업으로 용도변경 => 2019년 12월 H사와 
 MOU체결
 
아직 아파트도 없는 두동 지구는 부영건설이 무서워서 안되고, 경자청 내 다른 부지는 안되면서 꼭 찍어 남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수천 세대가 살고 있는 남문을 3차례 무리하게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악취가 나는 식품업산업부지로 되었는지?
→ 경자청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공청회를 하지 않는 평수(10만 ㎡ ↓)만 기가 막히게  
용도 변경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X)도 기가 막히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우연 일까요?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20 16:26:42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진해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해당 기업 유치 과정에서 두동지구 유치를 기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4. 우리 청은 해당 기업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5. ‘공청회를 하지 않는 평수’와 관련된 개발계획 변경은 업종추가 건으로 판단되나, 해당 개발계획 변경은 면적의 증감(10만㎡ 기준 등)이 아닌 업종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을 알려드립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설립은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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