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20-12-07 22:42:48
- 작성자
-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진해 남문지구 업종추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청에서는 2019년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업종 추가 당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나. 우리 청에서 소송과 관련한 사항은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