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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0]남문 육가공업체입점 결사반대

작성일
2020-11-28 17:37:12
작성자
신수진
조회수 :
1277
남문 입주민들은 육가공업체입점을 결사코 반대합니다
 왜 취소하지 않는겁니까?
 주거지와 너무 가깝습니다
입주민들이 겪게될 고통을 진정 생각해 보십니까?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07 22:46:01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진해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신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이 법ㆍ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 우리 청에서는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 신청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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