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20-12-07 22:38:56
- 작성자
-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진해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신청 및 남문지구 업종 추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상위 국가계획인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 목적에 부합하는 유치업종 반영을 위하여, 2019년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시 산업용지에 식료품제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이 10만㎡ 또는 지구 총면적의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나, 해당 건의 경우 ‘면적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현재 공장설립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법률적·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합리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