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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8]남문자구 육가공업체 입점 결사반대

작성일
2020-11-26 13:41:55
작성자
김광섭
조회수 :
1552
아파트 주거단지에서 불과 50미터 떨어진곳에 육가공업체가 왠말인가요?? 소리소문없이 용도변경하고 그냥 조용히 진행하려고 하시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말이 5층이지 아파트 10층높이의 공장에 트럭들도 다닐텐데 바로옆 주거하는 아이들은 안심할수 있을까요? 환경오염은 최소화하시겠다구요?? 환경오염이 된다는거잖아요. 환경오염시키지 말고 그냥 공장 들어오지마세요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07 22:40:44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신청 관련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이 법ㆍ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우리 청에서는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 신청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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