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BUSAN WORLD EXPO 2030 2030 월드엑스포를 우리의 힘으로!
닫기


[58109]이런 공장 아파트 문앞에 가능한가

작성일
2020-11-26 15:16:06
작성자
김금옥
조회수 :
1733
  • 가공.png 다운로드

가공공장사진

가공공장사진

첨부파일이 이천, 부산 식품가공 모습인데... 
식육점만 가도 냄새가 나고 쇼핑한 고기도 집에서 냄새가 나는데, 아파트 10층을 가릴 만한 공장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기업유치로 실적을 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도, in my yard 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의식을 했더라면 이런것을 추진하지 않았을 겁니다. MOU가 뭡니까? 기업의 이익에 동참하여 행정편의 제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곳에서는 늦게 들어선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기존의 축산농가를 쫒아 내지 못해 안달이고, 여기서는 시덥지 않은 고용(600명 ---> ??)외치면서 남의 집(5,000세대)에 악취를 풍기려고 하고 있네..
믿지않습니다.  예전에, 공무원이 고용창출 00명 외치면서 유치실적 부풀려 건립해 본들 나중에 관리원 몇명있는 창고이더이다.  영혼없는 공무원이 눈앞의 실적에 어두워 기업에 속은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하이랜드푸드와 연관된 자료(기본 및 세부계획서, MOU체결서, 건축허가 진행사항, 공청회 설명자료 및 결과보고서 등)을 보내주세요   

당장의 실적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07 22:41:26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진해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신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은 냉동육을 반입하여 제조 공정을 거친 후 재출하하는 공장임을 알려드리며,
   나.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및 「건축법」 제11조 제5항과 관련한 제반법률 및 관련 협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마지막으로 자료 청구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계획서와 같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Quick Menu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