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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8]행정소송으로 인한 행정행위 정지요청

작성일
2020-11-25 20:29:33
작성자
송종화
조회수 :
1742
행정소송으로 인한 행정행위  정지요청




1. 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우리 주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로 

2019. 10.28.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270-1번지 일원 산업용지의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 절차상 필히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함이 없이 용도변경을 하였음에 

본 행정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2020.11월18일 용도변경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 하였는바, 대법원 확정 판결시 까지, 

본지에 공장설립 허가등, 일체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정지를 요청하오니, 그 이행여부를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07 22:35:50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신청 관련 행정행위 정지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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