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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2]남문동 육가공공장반대합니다.!.

작성일
2020-11-25 21:20:27
작성자
손지혜
조회수 :
1551
주거지역내 육가공공장설립 반대합니다. 
진해에서도 청정하고 공원하천이 잘 조정된, 유일하게 도보로 초중고가있어 어린아이들과 신혼부부가 특히 많은 지역입니다.
 예전에 용도변경된 내용. 현 시점의 상황고려하여 특별법으로 용도 재변경하길 요청합니다. 
시티1차의 조망권과 상관없다고 반대공청회때 설명하시던데. 거실만 뷰가 중요한거 아닙다. 높이가 높은 육가공업체쪽으로 바라보고있는 창이 몇개나되는줄 보셨습니까? 
차량에서나오는 미세먼지는? 암모니아는? 100%완벽이란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일 사고없을거라 장담못합니다. 기계도고장이납니다. 사람은 실수를합니다. 위험요소를 사람사는곳 코앞에 둘수없습니다.
 그 좁은출입로 지금도 신호몇번기다려서 나가고 들어오는데
큰 트럭들이 어떻게 얼마나 오갈건지 재검토해보셨습니까?

취소만이답입니다. 
대안은 경자청의 넓은땅 사람사는곳과 거리있게 옮기는겁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07 22:37:32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신청 관련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이 법ㆍ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우리 청에서는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 신청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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