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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43]남문육가공 공장 반대

작성일
2020-11-18 16:39:55
작성자
김명희
조회수 :
1406
육가공 공장 승인하기전 왜 주민한테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승인하셨나요?
토지변경함과 동시에 공장과 계약체결한것으로 아는데 이런일이 가능한지요?
 공고내고 업체들과 미팅하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로 상황 설명해주고 그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절차도 무시하고 주민들도 무시하고....
왜 주민들 몰래 업체와 바로 계약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치게 만드시는건가요?
땅도 우찌그리 빨리 파셨는가 모르겟네요 하이푸드인가 그 회사는 용도 변경됨과 동시에
돈들고 대기하고있다 게약을 했는데 그 정보는 누가 줬는가요
그전에 미리 입맞추고 하신거 아닌가요?
그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엮여있나요? 

주민들 지금 패닉상태입니다 공기좋아 애들 키우기 좋겠다해서 모든걸 다 버리고
남문으로 이사왔는데 이런식으로 뒷통수 치는게 어디 있나요
남문주민들이 무슨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나요?
엄마들은 무섭습니다 자기 자식한테 좋지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죠?  집에도 그런 사람 있을겁니다
공장 들어와서 대형 트럭에 대형 윙카들 다니는거 보면 아마 눈돌아 갈겁니다

승인해준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담당자 끝까지 모를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인터넷 무섭다는거 잘 아시죠? 명지는 좋은거 다 퍼다주면서 진해 이런식으로 무시하지마세요

부산에서 살다 진해가 너무 좋아 이사왔는데 이런식으로 주민들 뒷통수 치지 마시구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시고 주민들 무서운걸 잘 아신다면
저 토지 제자리로 돌려주세요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05 15:13:29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신청 관련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이 법ㆍ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우리 청에서는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 신청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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