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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6]주거지역에 육가공공장이 왠말이냐!!!!

작성일
2020-11-24 14:43:15
작성자
송주하
조회수 :
1607
주민들 몰래 교묘하게 식품가공업 유치해놓고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주거지역에 뭐든지 다 들어와도 되겠네요? 
그런 논리면 법적 문제없으면 유치 못 할게 뭐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입주민들의 의견 따위는 다 묵살하고
기업유치하고 분양만 하면 끝인가 보네요?

입주할때는 학교부지라고 홍보해놓고 입주하고나니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기업유치 안되니 들어오겠다는 육가공공장
들어올수있게 또 바꾸고,  그럼 아파트 분양할때 사기분양 한거 아닌가요?
학교부지라고 홍보하셨잖아요!

공장부지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동네 안쪽에 생기는것도 아니고
동네 들어가는 입구 부지에 아파트 높이만한 공장을 처음부터
분양한거 자체가 참 황당할 따릅니다. 주민들의 이런 반대의견이
예상도 못하셨습니까?

육가공공장 절대반대입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05 15:33:11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 신청 건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학교부지의 경우 2012년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시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 민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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