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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5]남문 육가공 업체 입주 철회하라!

작성일
2020-11-24 22:42:26
작성자
이효재
조회수 :
1661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파트 바로 앞에 육가공업체 입주를 결정했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스마트건물을 떠나 주거지와 바로 붙어 있는 산업시설로 인해 대형차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위 일정공간도 주거를 영위하는공간이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공간인데 이분법적으로 용도를 정해버린건 주민의 삶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주민들과 어린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파트 바로 앞 공장입주는 절대 반대합니다.
육가공업체의 입주는 끝나지 않을 분란만 만들것이니 착공전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05 15:47:10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 신청 건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이 법ㆍ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우리 청에서는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 신청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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