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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6]진해남문 육가공 공장 설립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성일
2020-11-18 13:49:33
작성자
정영심
조회수 :
1247
아파트 정문 앞 4차선도로 건너편에 공장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아파트단지는 물론이고 학교가 인접해 있는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되어도 부족할 판에 육가공공장 설립으로 인해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예고살인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육가공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물류트럭은 증가할테고, 아이들 또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 뻔한데, 이걸 허가해 주는 경자청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지의 용도변경 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왜 없었는지 그것 또한 이해 불가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는 경자청의 업무처리를 규탄하며, 
주민의 생활권보장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해남문 지구의 육가공공장 설립을 반대합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05 15:09:34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신청 관련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2012.08.13. 해당 공장부지의 용도변경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알려드리며,
4. 2019.10월에 산업단지에 식품업종을 추가하면서 지금까지 주민의견 청취가 없었던 이유는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주민공청회가 필요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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