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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8]진해 남문 육가공 공장 절대 반대

작성일
2020-11-18 14:38:58
작성자
고소아
조회수 :
1283
청정지역 진해 남문에 주민  동의도 없는 육가공 및 김,단무지 식품공장이 웬 말입니까!

주민들을 우롱하는 졸속한 행정으로 식료품 제조업을 은근슬쩍 추가 시켜놓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무능한 행정처리에 부끄러움은 안느끼시나요?

지역주민의 갈등이 증폭되는 이  시점에 과연 육가공 공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신다고 아직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나요?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05 15:11:12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신청 관련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이 법ㆍ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우리 청에서는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 신청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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