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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47]진해남문 육가공 공장 설립 부지 경자청 앞으로 이전 요망

작성일
2020-11-18 17:41:34
작성자
김영미
조회수 :
1594
아파트단지, 초.중학교 주변에 육가공공장 설립허가를 내주신다구요? 그것도 주민들 기만해 가며 용도변경까지 하셔서요. 진해 남문 육가공공장 설립허가 결사 반대입니다. 용도변경, 설립허가 그렇게 쉬우시면 경자청 정문 앞 용도 변경 하셔서 거기다 육가공공장 설립허가 내주십시오. 아니면 청장님 댁 근처도 좋겠네요.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2-05 15:21:41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신청 관련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이 법ㆍ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우리 청에서는 남문지구 내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 신청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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