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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7]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천남산지구 홈피 보상비 관련 입니다.

작성일
2024-06-05 16:51:29
작성자
양광호
조회수 :
64
  • 웅천남산지구.png 다운로드

웅천 남산지구 홈피 내용

웅천 남산지구 홈피 내용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웅천남산지구
 
1. 보상비 331억

2. 보상비 

 가. 보상비: 33,100,000,000원 

 나. 면  적: 201,625평( 665,000m2)

 다. 평단가: 평당 164,166원 ( m2당 49,744원)

3.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요 근거가 없으면 삭제해야 합니다.

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진행하여도 웅천 남산지구의 소유자는 다수가 개인이므로 
다수가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계획, 소유자들의 기대값에 맞는 계획없이는 사업진행 어려울 것입니다.

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중 진행이 안되는 사업지는 웅천남산지구 밖에 없습니다.
지정일이 20년이 경과하여도 아직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준비할 예정입니까 ?
저희 소유자은 자체개발도 못하고,  언제까지 인내하고 감수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 시정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홈페이지 보상비 관련 답변

작성일
2024-06-12 13:41:09
작성자
개발2과
- 평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청에 접수하신 인터넷민원(접수번호 15호)과 관련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웅천·남산지구 보상비 산출근거(홈페이지) 및 적정한 보상을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 요청”건으로 파악됩니다.
 
- 먼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의 보상비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 상 추정금액으로 향후 실질적인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우리 청에서는 웅천·남산지구의 사업정상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가급적  대체개발사업시행자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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