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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공고문(붙임) 참조 및 클릭(KBIZ 중소기업중앙회-스마트공장-공지사항-삼성형 식품업 고도화
□ (참고)신청자격
◦ 도입기업 : 식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사업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가능
◦ 공급기업
- 운영시스템 : 자사가 개발한 운영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외산 S/W를 자사인력으로 재개발(Customization)하여 공급하는 경우 인정]
- 제조자동화 :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하여야함(필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