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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63, 9586, 9587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또는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7일(월) 부터 상시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긴급AS) 긴급한 고장결함 수리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